- 신청기간 2024.02.19~2024.12.20
- 전화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2),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생계급여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4년 최저시급 기준 1일 78,880원 최대 14일 1,104,32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2024.02.19~2024.12.20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