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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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55-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문의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문의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행정과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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