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055-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문의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문의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