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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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