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2.01~2023.02.17
- 전화문의 축산과 (031-5189-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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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농가
○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2023.02.01~2023.02.17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