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2-330-1288),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상시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3. 신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