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18~2023.02.10
- 전화문의 농정과 (055-39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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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2023.01.18~2023.02.10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