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전화문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063-64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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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지원신청서,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3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이용료지원신청서,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