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61-286-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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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보조 100%) - 인증비용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2백만원 이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0.5백만원 이내/호 - 출하장려금(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무항생제축산물) 0.5백만원 이내/호, (유기축산물·동물복지축산농장) 3백만원 이내/호 - 유기축산물 지정 장려금 : 1백만원/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지정 장려금 : 1백만원/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