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월
- 전화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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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만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등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10일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매월
○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증빙서류(진단서 / 소견서 / 처방전 중 1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재직증명서(해당자), 통장사본 등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