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산재근로자가 기존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대상과 동일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산재장해인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