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061-540-3817),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