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축산농가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8대 방역시설) 양돈농가, (발판소독조, 장화세척기) 축산농가(양돈, 가금농가 우선지원),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