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청소년, 청년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부모 등 사망에 따른 빚(채무)를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
2. 지원내용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 확정시까지 법률지원
-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이후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법류지원
- 후견인 선임 등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관련 소송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타기관, 단체로부터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관 :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지원절차 : 추천(동, 구청, 민간, 사례관리기관) ⇒ 신청(대상자→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심의 및 결정(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 통지(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대상자) ⇒ 법률지원(법률기관→대상자) ⇒ 지급(전주시금융복지대상자→법률기관)
4. 유의사항 : 법률서비스 지원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됩니다.
* 법정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 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단순승인 :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빚과 재산 모두 상속
* 상속포기 : 빚과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분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감. 상속 받는 가족이 많다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
* 상속 한정승인 :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유증을 갚고 그 밖의 범위는 책임이 없음(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음)
* 특별 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