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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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참조

지원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참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서류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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