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 기준 ➊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➌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➍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 3. 4. ~ 12. 31.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