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분기별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접수기관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분기별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