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가구당 5만원 지원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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