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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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 방문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024.04.24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종류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 방문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