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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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