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04-15 ~ 2024-04-26
- 전화문의 청년정책과 (031-8024-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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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18.) 기준)198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2024-04-15 ~ 2024-04-26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3 ~ 2024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