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055-65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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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 특별위로금 신청한 것으로 확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