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2.5.~3.15.
-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033-249-2612),
-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2024.2.5.~3.15.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