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관내 등록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간 20만원 이내 - 차상위초과자 연간 10만원 이내
○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