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양군청 복지정책과 (041-94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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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2024.04.24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질병, 실직, 재해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 일반재산: 농어촌재산기준 이하(130,000천원) - 금융재산: 10,000천원+기준중위소득 150%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생계급여
○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주거환경개선비용 100만원 이내(동절기 수도 및 보일러 동파 등 긴급을 요하는 수리비) ○ 생계비(긴급지원사업 생계비 지원 기준 수준 내외) ○ 간병비 200만원 이내 ○ 해산비 : 70만원 이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통장사본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 간병확인서 또는 간병비내역서, 간병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