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당해 연도 1월경
- 전화문의 해당 지자체 동물약품 관련 부서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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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개척, 동물용의약품 교육 및 홍보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협회 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GMP컨설팅지원, 수출혁신품목육성,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신축 및 개보수(융자), 수출업체 운영지원(융자)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및 각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및 구비 서류(사업계획성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