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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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과 (031802446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증빙서류>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5.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9. 신분증 사본(본인, 제3자) 이사비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계좌입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과 (☎0318024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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