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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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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 신청기간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전화문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5),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기간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제출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접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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