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2-262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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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의료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