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 제공근거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5.12.04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021.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상시신청
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없음
(1) 신청서 (2)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