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 (02-3677-2264),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자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지급제외)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단,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