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노지채소 수급 안정자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다음 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 신청기간 매년 3월 접수
  • 전화문의 금융법무부 (061-931-1143), 금융법무부 (061-931-1147),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소재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노지채소 대상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지원내용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 배추, 마늘, 양파 수매자금(품대)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소재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금융법무부 (☎061-931-1143)
금융법무부 (☎061-931-1147)

홈페이지 URL

« 이전 글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다음 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