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2024.04.24

« 이전 글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다음 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령시 수산과 (041-930-67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 (☎041-930-6763)
« 이전 글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다음 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