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63-58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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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