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8762),
-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