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051-605-436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
○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구 ○ 둘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6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