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024.04.24

« 이전 글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특기)

다음 글 »국가예방접종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2,864,956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461,000원(초), 654,000원(중), 727,000원(고)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2,864,956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이전 글서구인재육성재단 장학금(특기)

다음 글 »국가예방접종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