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에 따름
-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펀드관리기관 (02-3210-2031),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공고에 따름
온라인 신청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