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63-580-309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셈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의료)
2024.04.24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 방지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으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신청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셈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