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전화문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 (02-37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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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접수기관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현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