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52-25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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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 지원형태 기타(교육)
2024.04.24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