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수산과 (043-2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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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2,000만원/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