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미디어지원팀 (02-2001-7762),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s://meca.or.kr/business/pbanc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방송법(제2조)에 규정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24년도 법인회계사업 지원 자격 충족)
○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단편/장편 방송영상 뉴스콘텐츠의 취재·뉴스제작비 지원 -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meca.or.kr/business/pb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