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2025.01.06

« 이전 글드림나래(인천청년 면접복장 지원)

다음 글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
  • 신청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보조금24)

구비서류

〇 제출서류(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산·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산모 성명 기재 필수]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임신확인일~출산(예정)일까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〇 추가(해당자) ▶ (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임신확인서 1부(임신 28주 이후 확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1-887-3613)
« 이전 글드림나래(인천청년 면접복장 지원)

다음 글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