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화문의 통합보건과 (061-797-406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출산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1일 9만원*14일) - 그 외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80만원(1일 8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2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