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양시 여성가족과 (061-797-2694),
- 신청방법 대상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ㅇ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ㅇ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 2024.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대상 : 2024.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상시신청
대상자 방문 신청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고용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