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 (031-646-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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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 사회적배려 청소년 대상 교육, 탐방, 예체능 등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상시신청
○ 기타 -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