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4년 기준 4인가구 4,010,939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