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전건설과 안전방재팀 (061-8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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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 보급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20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자체 선정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