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5-530-6074),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 지원내용 - 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지원 - 수질검사비, 토양중금속검사비, 농약잔류검사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농가 - 선 인증 후 인증검사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별 1건 기준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3건까지 지원 가능(단, 품목 또는 인증시기를 달리할 것)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6일까지 수시 접수 ○ 접 수 처 :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신청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상시신청
○ 접 수 처 : 관할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청구서 -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검사결과서 및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 검정증명서 - 친환경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