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024.04.23

« 이전 글지역인재장학금

다음 글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제공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전 글지역인재장학금

다음 글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최신글 더보기